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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작성일 : 2006-11-04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조회 : 3,743
해양경찰청공고문...

법률 제8016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(2006. 9. 27)

□ 해양경찰청(청장 권동옥)은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의무 기준을 현행 “해안”에서 “출발항”으로 강화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이 9월 27일 공포되어 시행됩니다.

□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해안으로부터 5해리(9.26Km) 이상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신고의무가 없어 레저객의 인적사항 파악이 곤란, 사고발생시 구조활동 등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,
※부산에서 모터보트를 이용, 속초까지 운항시 해안으로부터 5해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신고의무가 없음

□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시행으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기준이 출발항으로 변경,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□ 아울러,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제도가 정착되는 시점에 원거리 레저보트 이용자들의 방문신고제도를 전화, 인터넷 신고제로 개선, 국민편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.